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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점검대상시설은 23개소로 '하수도법'제19조 및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해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설 적정운영ㆍ관리 여부, 처리장 내외부 청소 상태, 최종방류구 관리상태, 약품 보관상태 등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수질분석결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따른 법령 위반 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