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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사진제공=평택경찰서) |
경기 평택경찰(서장 최규호)는 10일 관내 국도1호선 구간 중 도심부 구간 오좌사거리부터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까지 제한속도를 70km에서 60km로 하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도1호선의 속도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VMS전광판, 플랜카드,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연동을 재조정 할 예정이다.
60km속도표지판 교체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속도하향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단속예정이다.
경찰은 차량속도와 교통사고는 비례관계에 있다며 덴마크의 경우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 운영한 결과 주행속도는 3~4km밖에 줄지 않아 통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망사고율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제한속도를 10mph 증가시킨 결과 주행속도는1~4mph 증가했으나 사망사고율은 무려 19~34%증가했다.(2016.12.29.자 경기일보)
평택의 경우 지난해 국도1호선 속도하향(80km→70km) 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평균 9.3명이 국도1호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속도하향 후 지난해 국도1호선 교통사고사망자가 6명으로 약35.5%감소했다.
지난해 국도1호선과 함께 지방도 317호선, 302호선과 이면도로 속도하향 결과 지난 2015년(59명) 대비 교통사망자 48명으로 19% 감소했다.
평택시내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구간(현촌지구-비전사거리, 비전사거리-이곡마을1단지, 한성아파트-이곡사거리)는 60km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는 신호연동 조정으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