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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
대한민국 국회 인권포럼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주 법원이 탈북민 최명복씨를 추방하기로 결정한 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강제북송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포럼은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러시아의 강제북송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했다.
탈북 노동자들은 북송될 경우 고문·투옥 등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국회 인권포럼은 탈북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체류국가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난민지위의 획득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인권포럼 관계자는 "인권포럼은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다른 국가 및 의회와 유엔, NGO 등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