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게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의 입법전문가가 상위법령위반, 위임범위 일탈여부, 신설 규제의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 30개의 지자체에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게 된다.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입법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고, 올해 재신청해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0일 법제처 컨설팅제도 운영 관련 교육을 마쳤다.
신안군은 법무행정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해 컨설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여건의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받아 자치법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알기 쉬운 조례로 주민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법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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