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파악해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물 100여 건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바쁜 경제활동으로 지나치기 쉬운 연장신청을 해당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 달 전까지 서면과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연장 허가(신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계법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연장 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알지 못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만큼 안내서를 받은 광고주는 반드시 자진 연장 신청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