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이 인사발령 시기에 오가는 관행적 선물 수수(授受) 등을 완전히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 한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일에는 교육전문직 328명, 8일에는 교원 2218명 등 모두? 254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교육청이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인사 발령이다.
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한 선물 수수 여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 동안 인사발령 시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는데 전 교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