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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13일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 달성을 기반으로 교육활동 전 분야의 청렴도를 높여 튼튼한 교육문화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2017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각급 기관장 및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건강한 청렴문화 조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공동체 자발적 참여 유도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렴취약분야 부패근절을 통한 내·외부청렴도 향상 △교육수요자 이해 증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의 5개 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소통·공감의 청렴 환경 조성과 성숙한 청렴문화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수준진단분석과 함께 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제안한다.
개별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소통 공감의 날'을 가져 교원과 일반직, 교육공무직, 학부모 등 직종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 현장의 청렴소리를 직접 나누고 함께 공유한다. 또한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나눔방을 운영해 업체 관계자, 운동부 학부모들의 청렴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기타 상담창구로 활용한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교육청 산하 모든 행정기관과 학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청렴도 노력도에 따라 '성숙한 청렴문화 마일리지제'도 도입한다. 세부지표는 개별적 청렴·봉사활동, 행동강령 준수, 개인 비위행위 및 민원야기로 마일리지 누적 결과 교육감 시상과 감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