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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횡령 60대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14 12:17

부산 해운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사무실에서 업무대행사 이사 B씨(55)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후 옛 해운대역사 내 홍보관을 건립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 C씨(52.여) 등 53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했고 대형건설사가 참여예정이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돼 있어 2016년 10월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될 것이다. 아파트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는 전액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신탁사 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아, 고급 유흥주점의 술값과 생활비, 개인 선거비용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같은 업무대행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자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도피해왔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 사업을 빙자해 업무대행비를 받아 챙긴 후 이른바 ‘먹튀’하는 똑같은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합관련 투자시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됐는지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지 ▲사업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이 났는지 ▲사업대지 95% 이상 매입이 됐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지역주택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재개발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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