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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
강원 평창군은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 절감에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에 필요한 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군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때 관련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제출하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실제로 지난해까지 군청에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지난 2015년 428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109건 증가했고 이 가운데 338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 접수?처리 처리했다.
특히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민원인은 도면작성 대행수수료 절감은 물론 대행기관과 군청을 2번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재국 군수는 “1건당 55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라며 군민 한분 한분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