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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등 생활비용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973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 440만7116원 이하 세대이어야 하며,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3월 12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