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대상자 P양(17)을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지난 6일 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P양은 절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소년원에 수용됐다.
또 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J씨(33)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달 10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 지원과 임시해제 등의 은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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