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음달 24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증가로 인한 대기질오염예방의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연 2회)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한번 등록하면 차량소유권 이전, 다른 시?도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계속 유지된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도 예방할 수 있어,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02-2286-5490, 6354, 5487)로 유선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또는 인터넷(www.etax.seoul.go.kr)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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