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지난 4년(2013년∼2016년) 동안 분할측량 결과도에 기록된 토지 501건에 대한 토지분할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회원구가 이례적으로 시행하는 토지분할 경계점 위치설명도 안내 서비스는 측량 후 분할점의 훼손?망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소유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재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련 자료를 조사?작성한 후 7월 소유자들에게 전량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내용을 통지 받은 소유자가 경계점 확인을 요청할 경우 분할 당시의 측량결과도에 따라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기록해, 향후 분할 경계점 관리에 활용한다.
특히 통지 후 일정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민의 반응이 좋을 경우 대상기간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장수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분할 경계점 안내 서비스와 함께 시행되는 토지이동지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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