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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구속 등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안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2-14 17:29

충북 충주시의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의회가 구속 등 구금을 당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번달 가운데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4~16일 열릴 예정인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충주시의회 A의원이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의원은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맞춰 월정수당(183만5000원)과 의정활동비(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달 내로 개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현재 음성·괴산·진천·영동군의회 등 4곳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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