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언론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행정 소송이 전례가 없는데다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쟁점들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국민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자 16일로 계획했던 공동고발장 접수를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해 16일 오전까지 공동고발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자 모집을 14일로 조기 마감하고 15일 특검에 공동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오후 3시까지 3000여명의 공동고발인을 모집한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공동고발장에서 밝히고 있는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청와대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한광옥 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 범인은닉 혐의로 "현재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빌미로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중범죄자 은닉에 다름 아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청와대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형법 제155조 ①항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노동당은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황교안 대행과 한광옥 실장, 박흥렬 실장 체포 퍼포먼스를 벌이고 공동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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