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시 무한추적 통합징수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포항시청) |
경북 포항시는 2017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의 극대화를 위한 '무한추적 통합징수팀'을 새로이 재편성해 본격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무한추적 통합징수팀은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단속 전용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 가능한 스마트폰장치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내 전역을 샅샅이 훑어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며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발견 시 차량을 봉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뿐 아니라 부동산.차량.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와 각종보조금.수당 등 채권을 상시적으로 조회해 꾸준히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법적으로 운행금지가 돼 차량운행을 할 수 없고 가산금도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
체납 여부는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054-270-5161)에서 확인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무한추적 통합징수팀을 구성해 시내 전역을 밤 낮 구분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실시한 결과 5200여대 29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라정기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법질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장기 체납자 발생으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