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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단양군이 오는 17일까지 대기질 악화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 등 30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방음·방진 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등 방진시설 설치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적정 처리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기간 동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 조치 미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삼연 군 환경지도팀 주무관은 “황사와 흙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