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재정관리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감사결과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충주시, 보은군, 단양군 3개 시?군을 대상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여 수납 절차 없이 집행하는 사례, 반환 또는 환급해야 할 일시보관금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한 원가산출을 실시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수탁자 선정심의 절차가 미흡한 부분, 민간위탁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기타 위탁계약서 공증절차 미이행, 수탁자 미공개, 사무편람 미작성 등 법적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도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0건에 대해 주의(6건), 시정(11건), 개선(3건)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256만원은 회수 환급 등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