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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충남건축사회 아산지역회 청렴실천 협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1:58

14일 충남 아산시와 충남건축사회 아산지역회가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아산시청)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4일 충남건축사회 아산지역회(회장 지준선)와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과 건축사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건축행정과 관련된 부조리, 부패를 완전히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협약의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기왕 시장과 건축직 공무원, 지역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시와 건축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강한 의지를 담은 4개의 항목의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서명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내 건축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올바른 건축행정 인식 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 후 열린 업무연찬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분석 ▲법령 제·개정사항 ▲인·허가 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건축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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