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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모사찰 A주지가 재단 재산으로 가입한 종신보험계약내용./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사찰이 전 재단 이사장겸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엔 A씨가 재단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이 개인저축성종신보험으로 계약된 것이 확인됐다.
14일 이 재단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는 사찰이 소속된 재단이지만, 주피보험자는 A씨, 보험 수익자는 사망시 100% 법정상속인으로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단 확인결과 A씨는 이사장과 주지로 재직하면서 23개월동안 월 150만원씩 3450만원을 사적인 개인보험금으로 납입해왔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도 “A씨가 계약한 보험상품은 만약 주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피보험자 유족들에게 보상 혜택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재단 관계자는 “A주지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재단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신도들이 모은 재단자금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주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재단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