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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과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 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055-359-5329) 또는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