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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과정서 금품 로비…경북도의원·법인요양시설 관계자 등 3명 입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3:24

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2017년 예산안 심의과정서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씨(54)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씨(58.여)를 입건했다.

또 법인요양시설협회 공금 4400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씨(56)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지난해 1월 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원을 모금했고, 부회장  B씨는 도의원 A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법인요양시설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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