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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장려금 지원 홍보 리플렛.(사진제공=경산시청) |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역민들의 호평속에 순항 중이다.
15일 경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대구, 경주 등 타지역의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을 해왔으나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화장장려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현재 시행 한달여 만에 62명의 주민들에게 1200여만원의 화장장려금이 지급돼으며,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후 90일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산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는 앞으로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