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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동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인 도로의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경계석 턱받침 등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각종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후 연말까지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점용허가가 가능한 불법 도로점용시설에 대해선 기존 점용료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