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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준 천안시의원.(사진제공=천안시의회) |
노희준 천안시의원이 15일 선고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300만원의 구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용봉산 사건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운동과 관련됐는지 검토한 것을 판결에 반영했다”며 “당시 참가한 750여명 중 비당원이 상당수 참석했고 이들에게 당규에 어긋나는 당원 모집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노희준은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희준은 용봉산 단합대회 장소로 이동 시 버스대여료를 지급한 것 뿐”이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무죄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노희준 천안시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