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은 매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산불위험성이 비교적 없는 2월∼3월에 약 1개월간 실시한다.
하남시는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3개조를 편성해 산불위험도가 낮은 오전 시간대 마을 및 인접지역 공동소각, 농산폐기물 자진수거, 산림인접지 논·밭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해충 방제효과미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사전제거 기간이 끝나거나 산불경보 상황 발령으로 인해 사전제거기간이 조기 종료된 이후 산불조심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행위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시 처벌과 무단 소각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사전 제거기간에는 안내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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