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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포항북부소방서가 포항대 신의관 강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바로알기 교육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포항북부소방서) |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오원석)는 15일 오전 포항대학교 신의관 강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바로알기 교육을 가졌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법(약칭)에 의한 것으로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점검장비를 사용하는 법에 서툴고 점검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스스로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 제출하기보다는 소방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관리 주체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이해력 향상과 점검방법의 전문성 숙련을 목표로, '작동기능점검 바로알기' 특수시책을 수립해 지난해 12월부터 3회에 걸쳐 관내 주요 대상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이해, 점검 장비 조작법, 점검표 작성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