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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지원, 확대되고 빨라졌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16 09:24

지난해보다 2.3% 인상․신고하면 48시간 이내 선지원
이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던 김 모씨(34.여)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자녀를 병간호하느라 근로를 못해 생계가 막막해졌다.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김 씨는 다행히 생계비와 주거비는 물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후원금 연계 지원까지 받게 돼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처럼 전남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위기상황에 처한 1만2019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복지로 71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7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월 115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인상해 지원을 현실화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를 접수하면 일단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선지원한다.

증빙서류는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위기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인 복지메신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다음달까지 6개월간을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지금까지 1902가구에게 생계, 의료, 연료비 등으로 1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조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 및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15만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교육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온정복지 체감도는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줄이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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