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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2-16 10:10

오는 4월까지 집중 교체…9월부터 과태료 부과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보호자용(왼쪽) 표지와 본인용(오른쪽) 표지./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 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규 주차가능 표지는 모양 변경뿐만 아니라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이 도입되며 표지 색상도 차량 소유자에 따라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자에 대해 신규 표지로 집중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교체 계도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신규 표지 미교체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장애인자동차 표지 전면 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노란색)’ 소유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차불가(녹색) 표지 소유자는 교체 없이 기존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차가능(노란색) 표지 소유자는 집중 교체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신규 표지로 재발급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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