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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가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16 10:14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15일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종사자 15명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찾아가는 법교육 사업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교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와 신고를 하는 절차를 알려줬다.

최승자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국기기관에서 직접 방문, 시설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등을 알려줘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보살피는 지역사회복지기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승주 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사업을 소외된 군 단위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실시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꾸준히 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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