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시민들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잊고 잘 신고하지 않은 취득물건과 관련, 납세자가 알아야 할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각종 취득행위를 하는 경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지하수시설, 지목변경 등에 대한 취득세는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창구는 이러한 취득물건에 대한 신고대상, 기한, 세율,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를 제작,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법무사 사무실, 공인중개사사무실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내문 뒷면에는 창원광역시승격이 되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세금 흐름도’와 ‘광역시 승격시 재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신득만 의창구 세무과장은 “이번 홍보전단지 배부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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