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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청탁 금품수수 사실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7-02-16 18:25

도의원,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3명 입건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안동경찰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도의원 A(54)씨,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58·여)씨와 C(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인 노인복지시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B씨는 지난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000여만원을 개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북도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난 경북노인복지협회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 통보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올해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09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14억900만원, 개인시설 수당 2억4000만원을 원안 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원 전액이 삭감돼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하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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