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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A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화를 주장했지만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프랑스의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도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개발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3%, 황산화물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12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해 국내 조선업체와 기자재 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