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 원금을 회수한다.
지난달 한부모가정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가곡1단지에 입주한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입주 계약하라는 연락을 받고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걱정을 하던 중에 내이동 사회복지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화를 받고 신청하게 됐다"며 "밀양시에서 경남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줘 부담없이 자녀와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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