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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1심서 집유 2년, 팀 합류 불투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7:37

강정호.(사진출처=SPOTV 영상 캡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판결을 내린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는 음주운전이 이미 3차례에 이른다"며 "사고 후 가드레일 파편이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15년 5월 17일 (현지시간) 강정호가 US셀룰라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4호 홈런을 기록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미국 현지 언론들은 강정호의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며,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그의 미국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취업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젯'은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강정호의 팀 합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CBS스포츠'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정호가 곧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미 두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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