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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더 큰 성장 위한 가이드라인 의견 '분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8:12

자료사진.(사진제공=티끌모아태산)
 
한국 P2P 대출시장이 누적대출액 7000억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올해 2월 P2P 대출을 수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미국은 최고금리 규제등 대출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고 중국은 대출사기 중개업체도산등 문제 발생으로 허가제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부정대출및 업체의 횡령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달 1월 한 P2P 업체가 투자금을 모았지만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투자자보호가 더욱 안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금융위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최대 1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상태다.

하지만 P2P업체 대부분은 투자자 보호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과 선(先)대출을 금지하는 두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액 제한의 경우 실질적인 개인투자자의 손실 보호에 실효성이 없고 선대출금지 조항은 투자자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P2P금융 플랫폼 업체의 사업영역을 축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을 위축시킨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건축자금 전문 P2P 티끌모아태산 관계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선대출 금지조항에 대한 금융위의 결정이 이해가 된다. 현재 많은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성장을 위해 P2P 업계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점은 P2P 기업은 근본적으로 중개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라면 투자액를 제한하기보다는 투자자보호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P2P금융 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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