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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5일 아이, 다른 사람에 맡겼다"…실종 아동 아버지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9:06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아동의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고 실종된 아동의 아버지 A(61)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거주지가 대전 동부교육청 담당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고 교육청은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A 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서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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