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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아동의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고 실종된 아동의 아버지 A(61)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거주지가 대전 동부교육청 담당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고 교육청은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A 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서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