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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03 20:27

대구 달성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주민 자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다.

신청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환경과(668-2594) 및 읍·면에서 접수한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추가 군비로 지원해 주민 자부담 없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한하며, 철거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오 군수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면 등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처리비용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버려질 우려가 있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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