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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예비군들이 수색정찰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올해 충북지역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4일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6일 공군을 시작으로 해군은 4월 3일, 육군은 4월 11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계획 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이뤄진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보충훈련 없이 고발 조치된다
훈련 기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는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들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동될 경우 병무청에 관련내용을 알려 훈련소집 통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