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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은군 3km 방역대 밖 가축이동 허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3-04 17:42

우제류 단계별 이동제한 해제, 소 항체양성률은 96.8%로 확인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보은군 지역의 3km 방역대 밖 우제류 가축에 대해 사전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6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허용조건은 임상검사 이상 없고 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는 소 80%, 돼지 60%이상돼야 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우제류 이동을 원하는 해당 지역 농가는 사전검사를 받고 가축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km 방역대 밖의 보은군 지역 우제류 중 소의 경우는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되고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전검사에서 이상을 없으면 농장 간 이동과 전국의 모든 도축장으로도 출하할 수 있다.

충북도는 구제역이 지난달 13일 발생한 이후 3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3km 이내 방역대의 이동제한 해제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8일부터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 보은군 공수의사, 가축방역사를 총동원해 오는 11일까지 3km 이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 환경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3km 이내 모든 우제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상관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은 3주간 연장된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도내 소 600마리에 대해 항체양성률 표본조사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96.8%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일제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우제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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