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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일자리 최대한 많이 만든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05 11:36

올해 청년희망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모집 ‘확대’

당초 32명, 80명에서 49명, 134명으로 늘려 시행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이 2단계 청년희망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모집한다.

5일 옥천군은 청년 구직자의 실업해소를 위한 올해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당초 청년희망 32명, 공공근로 80명을 선발할 계획였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난과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 17명과 54명을 늘려 청년희망 49명, 공공근로 1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매번 참여자 선발 시 참여조건은 충족하나 우선순위에 밀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군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인원을 늘려왔다.

군은 이번 청년희망?공공근로 사업을 청년 구직자의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중심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은 구인업체 DB정리사업 등 모두 43개 사업d,f,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시설물관리(공설시장) 사업 등 2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일자리 참가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대학 휴학생, 야간 고교생 등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배제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근로의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4인 가족의 경우 268만원 정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임금은 1일 청년희망 5만5000원, 공공근로 4만5290원이며 근로일에 한해 간식비 25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결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과 월차수당도 지급된다.

근로시간은 청년희망의 경우 1일 8시간(주 40시간)이며 공공근로의 경우 70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28시간), 70세 이상은 1일 7시간(주15시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비치된 사업별 선발조견표와 점수표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각 세부사업별 추가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추진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경제정책실(043-730-3393) 또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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