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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정비업 규제개선 등록기준 완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05 22:57

소형․원동기정비업 자격증 소지 기준(3인에서 2인), 전문정비업 시설면적(70㎡에서 50㎡)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확보 기준과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을 일부 완화?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종류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 작업범위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 기준도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했었다.

또한 현재 지정돼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발생 및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등록기준은 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 기준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도 개정조례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108개 업체의 소형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시설기준 미달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법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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