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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이 소매업자의 빈병 보증금 반환 실태를 점검한다.
음성군은 오는 27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소매업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소매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동결됐던 빈용기 보증금이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음성군은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는 행위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물질 등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빈용기를 반환하는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이른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