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북농관원,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대폭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3-06 10:47

형량하한제 및 의무교육제 도입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 지원장 박주환)은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오는 6월3일부터는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된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AI,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배추김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품목 위주의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건이 늘어난 186개 업소가 원산지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또는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06개소로 60%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80개소로 40%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지도.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