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계룡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면 7.5% 감면혜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3-06 10:58

계룡시청사./사진제공=계룡시청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6일 밝혔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3·6·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