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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사./사진제공=계룡시청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6일 밝혔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3·6·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