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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06 11:07

천안시청 허가민원과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17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일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정책은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업무역량 강화 등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해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업무 중 취하, 반려, 불가 등의 민원을 제외한 민원사무에 대해 61.89%의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우리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있다”며 “고객의 시간적 부담도 절감돼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서비스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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