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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산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보장기간은 2018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에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장애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이미 가입을 완료해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 등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