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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 보건소가 비용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일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원(기금50%, 도비10%, 시비40%)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평가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즉, 소득기준 120%(4인 가구 기준 월 536만856원)와 재산기준 300%를 일반기준으로 하며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60%(4인 가구 기준 월 714만7808원)와 재산기준 1000%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진 받은 진단서(133종),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자 1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