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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268억 투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3-06 14:49

축사시설 신․개축, 개보수, 방역시설 등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사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원(보조 12, 융자 203, 자부담 53)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또한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다.

지원형태는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양돈?가금 소독시설은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축종별 기업농의 사업비 지원(융자) 최대 상한액은 한육우 8억원, 양돈 96억원, 육계 56억원, 산란계 120억원, 낙농 30억원, 양봉 7억원 이다.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융자 사업의 지원 비율이 2016년에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도는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10% 낮아 졌다.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2016년까지 도내 719농가에 1983억원(보조 375, 융자 1191, 자담 417)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는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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