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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제도인 '전후 후박형 농지연금' 제도가 이달부터 도입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 공적부조 취약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도부터 도입됐다.
'전후후박형(前厚後薄) 농지연금'은 가입초기 10년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비율(최대 19.8%증가)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가입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의 장점과 가입후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종신형 상품에만 적용하게 된다.
한오현 충북 본부장은 "기간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종신형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과거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